(나) 체납처분과 압류의 경합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종으로서의 채권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추심명령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와 체납처분에 기초한 채권압류 사이에도 경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는 가능하다. 그러한
채권압류에 기초하여 추심명령과 같은 현금화절차가 가능한가에 관하여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한다. 그러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의 전부명령은 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경합하는 범위에서 추심명령이 발령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과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집행법원에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국세징수법 56조), 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집행법원에 송달함으로써 참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국세징수법
57조). 이러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대판 1994.3.22. 93다 19276). 이러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가 있으면 압류채권자를 위한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하지 않고 채권
자체를 압류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협의의 체납처분절차를 실시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는 이러한 체납처분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한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압류가 경합되더라도 압류효력의 확장에 관한 민사집행법
235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판 1991.10 11. 91다12233), 체납처분의 효력은 압류 당시 특정한 채권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즉 압류의 효력범위에 관하여는 일반의 채권압류와 체납처분압류는 압류의 경합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병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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